top of page

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‌

추진배경

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미・여가, 직업탐구, 자립준비, 관람・체험, 자조활동 등

다양한 프로그램 지원

의미 있는 방과후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룹 활동을 제공하여 사회성 증진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

2019년 9월부터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실시

가. 사업목적

발달장애학생에게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

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・경제적 활동 지원

나. 사업근거

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29조(거주시설・주간활동・돌봄 지원)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지원기준

-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초・중・고등학교(일반학교 및 특수학교), 전공과에 재학 중인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

※ 학교란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를 말하며, 다음과 같음.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, 「고등 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4조에 따른 전공과

- 단,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
-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만 유효함

- 온종일교실,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,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

제공시간

- 월 44시간(월-토, 일요일・공휴일 제외)

- 월-금(13시~21시), 토요일(9시~18시)

- 방학기간은 월-토(9시~18시)로 제공

신규 신청시 구비서류

①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
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(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)

⁃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 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

③ 재학증명서

④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

⑤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)

⑥ 장애정도 심사시 ‘심사규정’에서 정하는 서류(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)

bottom of page